[시선뉴스 조재휘]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11-15 청원마감 2021-12-15)
- 교육청 공식 사과 요구
- naver - ***

카테고리
- 보건복지 

청원내용 전문 
화성 **고 급식실 하반신 마비 사고에 대해 이재정경기도교육감의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합니다.

저는 화성 **고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교직원의 남편입니다. 아내가 사고가 나고 나서부터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스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사고 경위에 대해 학교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으며 언론에 몇 번 나오고 나서야 학교장이 찾아왔으나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보시고 꼭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1년 6월 7일 화성 동탄의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준비를 하던 중 상부장이 떨어지며 경추 5,6번이 손상되어 하반신 마비가 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모두 4명이 부상을 당했고 제 아내는 하반신 마비에 이르는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고는 휴게실이 좁아 9명의 직원들이 양쪽 벽에 기대어 앉으면 서로 발이 교차할 정도라서 개인옷장을 머리 위로 올려 사고 몇 개월전 휴게실 벽에 상부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상부장이 벽에 기대어 앉아 업무 회의를 하던 직원들의 머리위로 떨어졌고 다른 직원 3명은 어깨 등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가운데 앉아있던 제 아내는 목 뒤로 상부장이 떨어져 경추 5,6번이 손상된 것입니다.
당시 보건교사가 쓰러져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악력을 체크했을 때 1~2정도 밖에 안되었고 중증이라는 걸 의심하였고 부상자 4명이 응급실에 실려갔음에도 학교는 당일 급식을 강행하였습니다. 급식실은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고 한 명이 빠져도 몇배가 힘들어지는 곳인데 4명이 결원 상태로 급식을 강행한 것은 제2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수술 후 5개월째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하며 하반신은 물론 젓가락질이 안 될 정도로 온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야 하고 간병비(일부만 산재적용)가 월 300만원 이상이나 되는 금액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산재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환자 데려오라’고 ‘그게 원칙이다’고 하여 소견서도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데도 경기도 교육청은 산재 보상이 되고 있으니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가족의 책임이 돼야 합니까.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은 5개월이 지나도록 공식사과는 물론 최소한의 위로조차 없이 오히려 “교육감이 산재 사건이 날 때마다 건건이 사과해야 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치료비 및 피해보상은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소송을 하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이후 제 아내는 2차례의 대수술을 해야 했으며 지금까지 하반신 마비상태로 힘겨운 병원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덕기업이라도 이처럼 명백한 산재사고를 당한 직원에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로와 사과는 물론, 최소한 병원비 걱정은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직원이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중대재해를 입었으면 사과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며 피해보상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명백한 산재이며 명백한 중대재해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대하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특히 4명이 다치고 그중 1명은 하반신 마비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음에도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하면 1명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이상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만 중대재해로 인정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중대 산재사고임에도 1명만 다쳤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아니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없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정부는 언론에도 몇 번이나 나온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행태를 알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5개월 동안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가 걸어서 퇴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아내가 받을 평생의 고통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플 겁니다. 이 청원이 청와대로 올라가서 아내의 고통에 대해 사죄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1.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십시오
2. 경기도 교육청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있는 보상조치를 시행하십시오
3. 공공기관이라는 미명으로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치료를 외면하는 지금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대책을 책임있게 세워 주십시오.
4.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재해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취재 결과>> 청원 UNBOXING_고용노동부 관계자 왈(曰)

“사고 발생 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볼트를 얕게 박아서 벽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주에 해당하는 교장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