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자랑하는 해성은 한쪽 눈에 질환이 생겨 며칠 전 눈 수술을 받았다. 앞이 흐릿하게 보이기는 했지만 신호등 색깔 구분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 해성은 직접 차를 몰고 출근을 하고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해 30km 미만으로 천천히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란 해성은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길을 건너던 엄마와 5살 아이를 친 것이었다. 다행히도 큰 부상은 없었지만 엄마와 아이는 타박상을 입었고 바로 병원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갔다. 아이 엄마는 화가 나 해성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며 소리쳤다. 이런 경우, 해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민식이법 적용도 가능한 것일까?

<주요쟁점>
- 수술 후 흐려진 시야로 운전하다 사고 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 위 사례에서 민식이법 적용도 가능한지 여부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운전자는 무조건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민식이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운전자가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수술 이후 시야가 흐려졌지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 혹은 상해에 이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이 사건에 적용시켜 보면, 해성은 30km/h 미만으로 천천히 주행하였으므로 속도 규정은 준수하였지만, 수술을 받아 시야가 흐릿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던바, 해성이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해성에게 운전자로서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것입니다.

Q. 위 사례에서 운전자는 민식이법이 적용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하나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성은 본인이 눈 수술을 받아 앞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처럼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전자로서 과실 또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엄마와 아이 모두 타박상을 입었으나, 피해 수준에 따라 엄마와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면, 해성은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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