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두 살난 입양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지난 3일 살인죄와 아동학대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6)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살인죄를 인정했고 7명이 징역 2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8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 '2살 입양딸,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 (JTBC 뉴스화면 캡처)'

김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입양한 딸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옷걸이용 지지대(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때린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의 키 만한 쇠파이프로 심하게 구타해 아이의 온몸이 피하출혈을 보이고 전체 혈액량의 20~25%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회복하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아이가 저혈량 쇼크로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을 수 있다”고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매운 고추를 먹이고 찬물로 샤워시키는 등 학대해 결국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입양신청 과정에서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만큼 더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인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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