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사회적 이슈다. 실수로 또는 알고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원칙적으로 또한 편리하게 미납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먼저, 지난 9일부터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가 정례화되었다. 이를 토대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하여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참고 이미지 [사진 / 픽사베이]

1차 시범사업(2019.10.~2020.06.)은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 5천만 원, 2차 시범사업(2020.12.~2021.06.)은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2,128건 약 5억 2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각각 징수하였다. 2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 차량은 약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고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미납 요금 납부도 한결 편해진다. 11월 15일부터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미납 통행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도입·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 19일부터 티맵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통해 휴대폰 내비게이션 티맵(T-map)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올해 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고속도로. 하지만 일부 상습 미납으로 인해 다방면에서 불필요한 손해와 형평성 문제가 이어져 왔다. 정부와 기관에서 추진하는 대책들이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 문화 정착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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