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고 나오면 경품행사를 한다며 아크릴 통에 응모권을 모으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경품행사에는 자동차, 다이아몬드반지 등 눈이 휙휙 돌아갈 만한 상품들이 걸려 있어 이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권을 작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은 홈플러스의 만행에 커다란 불쾌감이 되어 돌아왔다. 

지난 30일 검찰은 홈플러스의 사장, 부사장, 본부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 경품 행사를 진행하면서 모은 고객 정보 712만 건을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팔아 148억 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응모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객이 이름, 연락처 뿐 아니라 생년월일, 자녀의 수, 부모 의 동거 여부까지 작성해야 하는 등 상식적으로 경품 응모 행사에 필요 없는 것 까지 기재를 해야 응모가 가능하게 했다.

불법 수집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응모권 뒷장에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았지만 동의 내용을 확인하기에는 글자 크기가 1㎜정도여서 보기 힘들게 했다. 그리고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경품 응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동의 내용을 자세히 보려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까지 이용했다. 심지어 홈플러스는 가입 회원 정보 1,694만건도 고객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사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주도했던 것이 홈플러스에서 조직한 보험서비스팀이었다. 보험서비스팀의 업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것이었으며 홈플러스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 간부들은 ‘매출액’에 대한 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런 개인정보를 모을 수 있게 했던 경품행사는 제대로 진행이 됐을까?

▲ 지난해 7월 시사매거진 2580에서도 경품 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출처/MBC시사매거진2580)

지난해 9월 검찰은 홈플러스 직원들이 경품 당첨 방식을 조작해 BMW자동차를 가로챈 혐의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35) 과장 일행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힌바 있었다. 정 과장은 경품 조작으로 확보한 차량을 되팔아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최 대리의 친구 김모씨가 1등에 당첨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해 달라고 경품추첨 대행업체 대표 손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김모씨가 1등에 당첨되었고 이를 팔아 나눠가졌다. 그리고 다른 경품행사도 가로챈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었다.

결국 홈플러스는 고객들이 경품행사에 참여하면서도 의심을 했었던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것 아냐?’, ‘이 개인정보 이렇게 줘도 되나?’하는 의문에 모두 ‘당신들의 생각이 맞았다’라는 답을 해 주었다.

부창부수라 했다. 기업인 홈플러스에서 경품에 관련한 장난을 치니 직원들도 덩달아 사기 행위를 한다. 개인정보의 댓가로 경품을 준다고 했지만 그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홈플러스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해 은행과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의 유출이 아니라 판매행위였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인정보 판매 사건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봉으로 보는 행위는 유통업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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