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현경은 동네의 한 사립유치원에 딸을 보내고 있다. 한동안 아이를 잘 보내고 있었지만 딸이 다니는 유치원이 내년에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어서야 다른 학부모를 통해 알게 되었다. 현경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유치원을 알아보다 원비가 비싸도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것이었지만 이와 같은 소식에 황당하기만 하다. 일부 학부모들도 해당 유치원이 국공립 전환 대상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 내년에 유치원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확정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학부모 운영위원도 국공립 전환에 따른 변화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 이런 경우,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도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할까? 그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주요쟁점>

- 학부모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 학부모들이 교육청이나 유치원 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요즘 공립유치원 전환에 대한 말이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공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써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이란, 기존 사립유치원의 교사(건물), 교지(대지)를 지자체가 매입하여 폐원 후,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격으로는 ‘건물 전체가 동일인 소유’여야 하며,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매입계약 전까지 권리의무 관계가 종결’되어야 하고,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문결과’란 ‘전환 동의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유아교육법 제19조의3과 동 시행령 제22조의 14 등에 의하여,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학부모위원의 비율이 60 내지 70%에 달하여야 합니다.

Q.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의 동의 없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의 요건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전환 동의’가 필요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과반수는 학부모위원으로 구성되므로, 결국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되기는 어렵습니다.

Q.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국공립으로 전환된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 어떻게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동의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학부모들이 유치원이나 교육청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공립 전환에 의하여, 학부모와 유치원 간의 당초 교육계약에 기초한 교육내용대로 수업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치원 측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여야 학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 공립 전환은 운영위원회 동의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서 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이 탈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위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 공립으로 전환되었다면, 학부모가 해당 유치원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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