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인도네시아 법원이 개고기 업자에 대해 동물 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으로 동물보호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1. 개고기 업자에게 징역 선고

[사진/인스타그램 @dogmeatfreeindonesia]

22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자바섬 중부 족자카르타의 쿨론프로고 법원은 18일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개고기 업자 A(48)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1억 5천만 루피아(약 1,255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올해 5월 6일 쿨론프로고군을 지나던 A 씨의 트럭을 세우고, 식용으로 도축장에 납품하려는 개 78마리가 포대자루에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 개 가운데 16마리는 죽고 살아남은 62마리의 개는 족자카르타의 개보호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2. 개고기 즐기는 일부 현지인들

[사진/인스타그램 @dogmeatfreeindonesia]

동물보호단체들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연간 10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도살되고, 자카르타만 해도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이 100개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7%를 차지하는 이슬람교 신자는 개를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로 여기며 개고기를 먹지 않지만, 비무슬림 가운데 개고기를 별미로 즐기는 현지인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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