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희진은 가족들과 해외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의 여행에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라탔다. 행복한 시간이 이어질 듯했으나, 원래 가려던 목적지의 기상악화로 인해 한참 떨어진 곳에 불시착하게 되었다. 결국, 오도 가도 못한 채 비행기 안에서 대기를 하게 되었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느덧 비행기 안에서 대기 시간만 무려 7시간이나 되었다. 그리고 그때, 옆에 있던 한 승객이 숨을 헐떡거리며 쓰러지고 승객의 동료는 원래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설명해줬다.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그 승객은 다시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되고 만다. 이런 경우, 승객의 사망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항공사는 운송 중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면책이 가능하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예측하고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또한 사고 이후 사후적인 응급조치를 다 하였는지에 따라 승객의 사망에 대한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목적지의 기상악화로 불시착하게 되었고, 비행기 안에서 7시간의 장시간 대기 중 고혈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될지가 문제 된다.

비행 출발 당시 목적지의 기상악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비행을 한 것이라면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라면 부득이 불시착하게 되어 기상이 나아질 동안 대기한 것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어서 항공사는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승무원이 장시간 대기하는 승객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혹 건강에 이상이 있는 승객이 있는지 체크하고,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승객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조치를 단계별로 취해주었다면 항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나, 반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사가 승객 하나하나의 건강을 모두 예측하고 대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은 승객은 장시간의 비행에 대비해 승무원에게 알리거나,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챙길 약을 준비하거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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