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조재휘 기자] 2021년 10월 19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다가오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오늘(19일) 공포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Q.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A. 오늘 공포된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습니다. 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런데 이 외의 일이라고 하면 조금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까요?
A. 네, 앞서 말씀드린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외하고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습니다.

Q. 이와 같은 시행령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A. 네, 원래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일부 단지에서는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당정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Q.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시행령에 담긴 업무는 경비원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까?
A. 그건 아닙니다.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경비원에게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의 일을 맡기는 내용을 넣었다고 해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 강남 일부 고가 단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경비원의 대리주차는 불법이 됩니다.

Q.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즉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A. 만약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경비원을 고용한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Q. 경비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시행령에 담긴 내용이 더 있습니까?
A. 네, 경비원 업무 관련 내용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됩니다.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그동안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 선출했지만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파트에서 빈번한 간접흡연 분쟁을 막기 위한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포함됐으며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일부 주민들의 갑질에 시달리는 문제가 수차례 지적되어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시행령. 경비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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