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통의 경우라면 12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많은 것들이 달려있는 시험이기에 시험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웃음 짓고, 누군가는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 누군가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노력까지 물거품으로 비하되기도 한다. 

수능 부정행위는 말 그대로 정당하지 못한 ‘부정’한 행위를 통해, 문제의 정답을 컨닝하려는 그릇된 행위를 말한다.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시대에 따라 수능 부정행위의 방식은 달라져 왔다. 과거에는 단순히 옆 사람의 답안지를 훔쳐보거나 정답이나 해설을 쪽지나 신체 일부에 적어 와서 베끼는 등의 1차원적인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고단수의 수능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시대에 맞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매년 내놓고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로 안내한다.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험실과 시험장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된다. 각 시험장 마다 시험실(교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실에 비치된 기존 기자재나 물건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수험생 책상 간격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각 교시 마다 2∼3명의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한다. 또한 각 시험장마다 지역 내 경찰력을 지원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시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특히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하여 얼굴을 직접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 등에 대한 확인도 강화한다. 휴대전화와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소지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매년 적지 않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압수 조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본인이 소지하는 물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로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시간은 물론이고, 쉬는 시간에도 적발되면 부정행위 처리된다. 

수능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므로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한다.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이 각 과목의 문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는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수정 테이프로 ‘기존 답안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한다.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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