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 금융감독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의 정보전달 수단에서 단체대화방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투자자문을 규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소비자단체에서 주식회사 카카오를 불법 리딩방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불법 리딩방 운영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리딩방을 운영하고 월 이용료로 최대 수백만 원을 받기도 한다. 이들은 주식의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주거나 종목 추천을 하는데 변칙적으로 고객의 돈을 직접 받아서 운용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경제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코인 리딩방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그러나 검증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에 리딩방 피해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서 주식을 매도, 매수한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주가조작으로 판단되어 자본시장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일대일 투자자문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되므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불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리딩방을 운영하였다가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등이 문제 된 경우에는 다른 혐의가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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