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0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민이 제안한 몰래카메라 정밀 탐지 기술 제품화 한다

: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10월 13일(수)부터 현장에 시범적용 한다. 몰래카메라 탐지 기술은 지난 2018년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과제로, 카메라 적외선 반사 이미지를 인공지능 학습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자동으로 탐지하고, 전자기파의 세기 변화를 추적하여 대략적인 위치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과 시제품은 일산 호수공원 내 공중화장실 세 곳에 시범 설치하였으며, 국민들은 휴대폰에 실제로 부착하여 몰래카메라를 탐지해 보고 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18세 이상 성인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90.9%, 접종 완료율 70.7%

: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13일 0시 기준으로, 전 국민의 78.1%에 해당하는 4012만 5204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이 중 3120만 8900명(전 국민의 60.8%)은 접종을 완료하였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 1차 접종률은 90.9%, 접종 완료율은 70.7%] 16~17세(’04년생~’05년생)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률은 50.2%이다. 예방접종은 10월 18일(월)부터 실시한다. 지난 13일에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13.6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8,050만 회분이다.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하였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여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 수확기 인삼 수급안정 대책 추진

: 2021년산 수확기는 민간 수매 확대 및 다양한 판촉으로 대응하고, 구조적인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경작신고에 기반한 면적감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수매확대) 농협, KGC(인삼공사) 등 민간수매를 확대하여 시장 출하량을 대폭 줄인다. 농협과 KGC는 정부가 지원하는 235억원 자금 등을 활용하여 계약재배 수매량 5,819톤을 확정하였고, 추가로 1,600톤을 수매하여 수확기 홍수 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판매촉진) 인삼 수확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 등 건강에 도움되는 인삼의 대대적인 판매촉진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수확기간인 11월까지 인삼 유통 주산지인 금산군 및 영주시의 전통시장 5곳 등에서 판매량 기준 60억원 어치의 인삼을 20~30% 할인하는 ’농할갑시다‘ 쿠폰 할인행사(10.10~)를 시행하고, 수도권 하나로마트에서는 햇수삼 판매행사(10.14~20, 양재, 창동, 고양, 성남, 수원, 용인)를 추진한다.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 10.14.(목)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동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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