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인사혁신처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뒤숭숭한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 강화 및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축형 안식월제’도 이번 사기 진작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저축형 안식월제란 공무원들이 받는 연가 중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 휴가를 모아 3~5년마다 월 단위로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매년 주어지는 연차휴가 중 10일을 쓰지 못할 경우 이를 3년간 모아 한 달간 안식월을 쓰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저축형 안식월제의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로
▲ 공무원은 더욱 자유롭게 보장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경직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다.
▲ 업무 효율성이 제고 된다.
▲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울 수 있다.

이상의 네 가지를 강조했는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현재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으며 3~4개월간 더 논의한 후 4월 말쯤에는 초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성명을 내고 “저축형 안식월제 방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속내는 이 제도를 구실 삼아 이제는 연가보상비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공노총은 또 사실상 ‘연가보상비’ 등의 공무원 보수 삭감을 통해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정부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저축형 안식월제까지 정부와 공무원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자신만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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