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청와대는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폐지하게 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일화를 소개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류비, 식비, 주거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자나 이행급여, 보장연장 특례자 등 현금 급여 기준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큰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는 현금 지급이 원칙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신청한 계좌로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거부하거나, 급여가 필요 없게 되면 생계급여 지급은 중단될 수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지급은 중단된다.

이제까지는 수급자 본인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을 시작으로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이를 완전히 폐지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2월 참모들에게 단계적인 기준 완화 조치에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 되냐며 질책을 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10월부터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달부터 전면 폐지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1961년 이후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꾸준히 사용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그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급여 신청을 주저했던 이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의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으면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모 또는 자녀 가구와 교류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들이 부채를 포함해 9억원 이상의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전히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내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58만 3,444원 이하, 4인 가구는 153만 6,324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로 지난해 12월까지 저소득층 약 17만 6천명, 올해 10월까지 약 23만명이 대상자로 추가되면서 올해 말 기준으로 총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달성한 것은 문 대통령의 질책이 중요한 추진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은 폐지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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