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배우 이영애 부부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올린 30대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윤 모(35) 씨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씨는 이 씨 부부가 결혼한 직후인 2009년 9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 등 관련 기사를 올리고 이 씨 부부가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 부부는 2013년 9월 허위 소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악성 댓글자와 블로거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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