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Pro] 추석 연휴에 이어 유통업계에서는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연휴 기간에도 쇼핑 특수를 노리고 있다. 빨간 날 만을 기다리는 직장인들에게 대체공휴일은 없어서는 안 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대체공휴일은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한번 알아보자. 

우선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일요일, 국경일(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1월 1일, 설 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성탄절, 공직선거일 등이다. 거기에 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1959년 제1공화국 시절에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되었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다.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1960년 12월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1989년에는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잠깐 운영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1990년 11월에 폐지되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일이 잦아졌고 OECD 최장의 근로 시간 등의 문제와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대체 휴일 제도에 대한 여론이 강해지게 되었다. 2009년 대체휴일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 그해 11월 문화관광부가 대체휴일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경영계에서 이 제도가 휴가비 등 기업의 추가 지출 증가와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영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제도는 여야 관계없이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인 2013년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체 휴일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공휴일이 규정되어 공공기관 및 대부분의 사기업들이 준용해서 유급 휴일로 해준 것이지 법률로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2021년에는 현충일부터 광복절, 한글날, 성탄절까지 토·일요일과 겹치면서 국회에서도 해당 법률안에 대한 발의가 늘어났다. 법률안은 올해 6월 29일 다른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부터 적용됐다. 모든 공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당초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21년 8월 15일부터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대체휴일제가 확대·적용되었다. 

따라서 일요일이었던 2021년 8월 15일 다음 날인 8월 16일(월)이 휴무일이 되어 첫 적용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세 달이 남은 시점에서 2021년 일요일인 개천절, 토요일인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10월 4일(월), 10월 11일(월)이 휴일이 된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 재량에 의한다.

노동계에서는 대체공휴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재계와 중소기업 등에서는 생산율 급락과 경세 성장 저하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휴일의 확대로 누군가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