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먹는 방송)으로 이름을 알린 유튜버 '쯔양'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쯔양이 아주경제와 소속 기자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쯔양_인스타그램)
(쯔양_인스타그램)

아주경제는 지난해 8월 '빚 있다는 쯔양, 은퇴 후 거액 손해배상 청구로 소상공인 노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뒷광고' 논란으로 잠정 은퇴했던 쯔양이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촬영했던 음식점 주인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업주가 허락 없이 자신의 방송 일부를 캡처해 식당 홍보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쯔양은 기사 내용이 명백한 허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아주경제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총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가 지적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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