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박지희 법률사무소 안목 대표변호사]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날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져 집단성폭행과 집단폭행 등 성인의 범죄에 비견될 만큼 심각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보통 학교폭력이라 하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 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SNS 등을 이용한 괴롭힘, 따돌림 등 사이버 학교폭력 역시 그 범주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신체적인 폭력은 감소한 반면, 사이버 따돌림·왕따 등 사이버폭력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지희 법률사무소 안목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 특별위원회 위원)

이처럼 학교폭력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학교폭력이 발생해 신고가 접수되면 일명 학폭위라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학교장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학교 측에서는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됨을 이유로 피해 학생 측을 설득해 문제를 마무리 짓거나,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

또, 학폭위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한 공간에서 머물게 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이 전학 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학폭위가 개최된 이후 강제 전학(8호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는 학교폭력이 매우 중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실제로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가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사안이 중한 경우이고 가해학생이 만 15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여 일반 형사 절차상에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해 합의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세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내에서의 징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처벌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을 엄중히 여기고 어떻게 입증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신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 번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시간이 지난다고 지워지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기억되며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그런데,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중·고등학교에서는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선생님 등 관리자의 눈을 벗어난 곳에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관심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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