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7억원을 보상하게 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한숙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광고주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 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수근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7억원을 보상하게 됐다. <사진제공= kbs 방송화면 캡처>

앞서 이수근은 2013년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수근은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이수근과 소속사를 상대로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이수근은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빠져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7천만원을 배팅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이수근은 그동안 출연하던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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