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정부가 잇달아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CCTV 설치 의무 ▲CCTV 영상 1개월 의무 보관 ▲부모의 CCTV 열람권 보장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국가고시화 등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보고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CCTV도입과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이 주요골자입니다. 특히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난이도를 높이고 교사의 인·적성 검사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제안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유아보육 전문가 2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 국가시험 필요성에 따라 40%가 찬성, 6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시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보육교사를 재인증하는 과정에 대해 혼선이 빚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상으로 인한 교사들의 박탈감 등이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대학을 통해서 1년 속성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만든 이유는 현실적으로 학업에만 열중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학업기회를 늘리고, 열악한 보육교사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속성이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국가고시를 만드는 것이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CCTV의무 설치와 국가고시 도입. 하루 종일 CCTV를 확인하러 오는 학부모들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높아진 보육교사 자격문턱에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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