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선뉴스 이호기자] 삼국사기에 따르면 기원전 37년 동부여에서 내려온 유이민 주몽 일파는 압록강 유역의 졸본부여왕 등으로 대표되는 토착민과 결합하여 고구려를 형성했다. 이들은 부여와 중국의 군, 현을 공격하여 점차 연맹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게 됐다.

6대인 태조왕(국조왕, 53~146)은 옥저와 동예를 멸망시키고 왕위의 형제 상속을 완성시켰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아직 5부족 연맹체로서의 모습이 남아있어 부족장들의 권력이 막강하였다.

9대 고국천왕(179~196)에 들어서는 행정 5부의 성립을 완성시켰다. 5부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5부족이 행정적인 5부로 개편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왕의 힘이 5부족을 조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 시기에는 왕위가 형제 상속이었던 것이 부자 세습으로 확립되었는데, 이는 왕권이 강력해 지면서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고국천왕 대에 이르러서는 임금과 백성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흉년과 고리대로 인해 몰락한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 실시한 진대법으로 말미암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의 고구려 고국천왕 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진대법을 설명했다.

‘7월 서리가 내려 곡물이 상하니 백성이 굶주리므로 창고를 열어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겨울 10월에 왕이 질양에서 사냥하실 때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우는 것을 보고 어째서 우느냐고 물었다. 이에 “신은 가난하여 품팔이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올해는 흉년이 들어 품팔이를 할 수 없고 한 되, 한 말의 양식도 얻어 쓸 수 없어 웁니다.”라고 하자 왕이 “아,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을 이러한 극한 지경에 이르게 하니 나의 죄다.” 하고 의복과 먹을 것을 주어 살아가게 했다. 그리고 곧 내외 관청에 명하여 홀아비, 과부, 고아 그리고 늙고 병들었거나 가난하고 궁핍하여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조사하여 구휼토록 하였다. 또 소속관리에게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7월까지 관청의 곡식을 내어 백성의 식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꾸어 주고 겨울 10월에 갚게 하는 상설 규정을 만드니 내외가 크게 기뻐하였다.’

고국천왕의 이 같은 이른바 춘대추납(春貸秋納:봄에 빌려 가을에 갚는다)제도인 진대법은 최근까지 이어오던 보릿고개 현상을 국가적으로 완화시켜보고자 했던 친 국민적인 제도였다. 그리고 고국천왕이 언급한 ‘백성의 부모’라는 말은 왕이 백성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었는 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현재도 서민들을 위한 국가의 지원책이 많지만 이런 지원책의 시작이 벌써 약 1,8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놀랍다. 진대법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백성을 자식으로 생각하며 만든 매우 좋은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백성들은 말도 할 수 없을 고통을 겪게 된다. 시기만 다를 뿐 그 때나 지금이나 이런 부분은 별반 차이 없다는 것 또한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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