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7-07 청원마감2021-08-06)
-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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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반려동물

청원내용 전문
****** ‘**** ***’ 갤러리에 고양이 학대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아시나요? 캣맘과 고양이를 혐오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가 쾌락을 느낀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다가 학대와 고문을 하며 죽이고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갤러리입니다.

고양이를 ‘장난감’, ‘*냥이’ 이라고 부르며 수많은 학대 및 고문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며 재밌다면서 웃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물어서 교육한다는 명목하에, 놀아준다는 핑계로 채찍질, 물고문, 풍차돌리기, 얼굴 뼈 부러트리기, 무차별 폭행 등등 고양이가 뇌를 다쳐 몸을 흔들면 춤을 추는 거라고 좋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수많은 고문을 인증하고 자세히 후기를 남기고 학대에 대한 점수를 표시합니다.

최근 몇몇 사람들 공격으로 많은 인증 글이 삭제되었고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고 적반하장의 반응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도 새로운 갤러리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동물 권리에 대해선 후진국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만 권리가 있고 인간만 살아갈 순 없습니다. 동물들과 공생하며 사는 것인데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학대를 전시하고 깔깔거리며 웃는 건 하지 않아야죠. 더 이상 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멈춰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영범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

“2018년부터 3년간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501명을 송치하고,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수사를 강화”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강화...동물보호법 을 개정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 선전하는 행위, 애니멀 호딩 등을 동물 학대행위에 추가”

“올해 2월 12일부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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