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율로/ 박지애 변호사 

#NA
남희는 유명 배우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희의 인기를 시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요즘 악플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죠. 남희는 댓글을 안 보려고 해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결국 남희에게 상처로 다가옵니다. 댓글에는 ‘ㄴㅎ은 남편 잘 만나서 연기 잘 하네~’, ‘ㄴㅎ 남편이 더 연예인 같음’, ‘ㄴㅎ ㅁㅊㄴ’ 등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한계점에 다다른 남희는 고소를 하기 위해 이 모든 댓글을 캡처해두었습니다. 이처럼 초성으로만 남긴 댓글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오프닝
온라인이 발달한 요즘. 익명이라는 가림막 뒤에 서서 연예인들처럼 공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모욕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게 되면 생명까지 포기하게 만들기에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대놓고 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초성으로만 단 악플도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초성의 지칭만으로는 해당 모욕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머리글자나 이니셜만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악플은 남희의 기사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ㄴㅎ’라는 초성만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남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따라서 공개된 댓글 창에서 공공연하게 남희를 모욕한 악플러들은 모욕죄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클로징
초성이나 줄임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적으로 알만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이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익명을 방패 삼아 무분별하게 모욕을 하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연출 :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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