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Pro] 주환은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하루는 주환의 팀이 큰 거래를 성사시켰기에 누구 하나 빠짐없이 팀 전체 회식을 하기로 했다. 주환은 1차 회식과 2차 회식을 끝내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간신히 지하철 막차를 탈 수 있었다. 그리고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역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게 된다. 

이때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불이었고 결국 달려오는 차에 치여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주환의 유족들은 회식 후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주환의 과음과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했으니 회사 측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회식 후 사고를 당한 주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었다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서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안에서 주환은 자신의 팀이 회사에서 큰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주환의 회식은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고 이러한 회식자리에서 주량을 초과해서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서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환은 무단횡단을 하게 되었으므로 주환의 사고는 회식자리에서의 음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회식 후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귀가하던 중이나 택시를 잡던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된 사고가 발생해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안마다 관리책임, 경로, 정황 등을 엄격히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인의 주량만큼 즐기고 절제해 건전한 회식문화를 즐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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