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Pro] 지철은 건물 1층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서 임대차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료를 줄여주기는커녕 건물주가 오히려 임대료를 높게 받는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철은 건물주에게 사정을 해보지만 건물주는 1층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는 가게도 많으니 싫으면 나가라고 말한다. 이에 지철은 ‘건물주 갑질에 화난다’라는 내용의 전단을 만들어 카페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고 카페 벽면에 붙여놓았다. 이를 본 건물주는 자신을 모욕했다며 지철을 고소한다. 이런 경우, 지철은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 형법에서는 특정한 사람을 공공연하게 모욕하는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다. 모욕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표현이란 단순히 다소 무례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철의 사안과 유사한 소송에서 임차인과 건물주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갑질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기는 하였지만, 객관적으로 건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인 언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었다. (대법원 2019도1547 판결 참조)

법원에서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본 표현들과 그렇지 않다고 본 표현들을 나열해봤을 때 그 경계가 매우 애매하므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에는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형법에서는 특정한 사람을 공공연하게 모욕하는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본 표현들과 그렇지 않다고 본 표현들을 나열해봤을 때 그 경계가 매우 애매하다. 따라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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