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6-21 청원마감2021-07-21)
- 청소노동자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 보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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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인권/성평등

청원내용 전문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동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에만 간헐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하루 이틀 분노하고 슬퍼하다가 흩어지는 것 이상의 논의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고 "노동존중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휴식권, 그것도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식사와 용변은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지금 정부청사나 대학과 같은 공공건물에서도 청소노동자들이 공공연하게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도대체 사기업에서 어떤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겠습니까? 그저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명목상의 휴게공간을 만들어놓고도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공간이 부족해 근무시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민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 나라에서, 선진국이며 자부심이며 4차산업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휴식권 보장을 법적인 의무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굳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동기가 없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받도록 모든 공/사 건물주에 강제해주세요. 하청업체가 아니라 청소서비스의 효과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에서 책임지게 하세요.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고용노동비서관 도재형

“청원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등 휴게시설 설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는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벌칙규정이 없고, 설치기준 또한 가이드에 머물렀기 때문”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벌칙(과태료)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첫째,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 ▲둘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갖춰야 ▲셋째, 하청업체가 아닌 청소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가 책임”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설치의무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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