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10월부터 복비 부담 덜어진다. 복비란 부동산을 소개하고 거래를 성사토록 한 대가로 손님이 부동산 소개업자에게 주는 돈을 말하는데, ‘중개보수’,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라고도 부른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돼 있어 최근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크게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TF와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선 토론회에서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예상대로 유력안을 채택하되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율을 조정했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그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천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천만~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중개보수 요율 체계가 달라지는 것은 6억원 이상 구간부터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행 제도에선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으나 앞으론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천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천만원 미만은0.5%에 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그러나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체계에선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개편되는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6억원의 0.8%)에서 240만원(6억원의 0.4%)로, 9억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원(9억원의 0.8%)에서 360만원(9억원의 0.4%)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직접 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된다. 지자체가 조례에 먼저 반영하면 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새로운 수수료율이 시행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이처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중개보수 부담이 절반가량 낮아지는 가운데, 시장에서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내세우는 업체들은 기존 영업 방식을 고수하며 복비를 더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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