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구직을 위한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처럼 내가 받고 쌓은 능력들을 저축해 뒀다가 필요한 직군의 취업 및 인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편하지 않을까? 교육 및 훈련으로 취득한 내 직무능력 정보를 ‘능력은행제’에 저축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능력은행제(가칭)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능력은행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8월11일부터 오는 9월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여러 경로(교육.훈련, 자격 등)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능력은행제 이전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직무 융·복합이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능력은행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에서도 취업.인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저축한 학습정보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정서를 발급하여 취업 및 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훈련과 자격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2022년~),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직무능력이 중시되는 노동시장의 흐름과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교육 및 자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었으나, 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축적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직무능력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되어 ‘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NCS 학습정보를 통합하고 연계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능력은행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제도 활용현황 및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자격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하고 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검토하여 국민에게 더욱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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