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8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정부는 10월까지 전국 용수공급은 정상공급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댐·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평년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장마가 비교적 일찍 종료되고 최근 누적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향후 강수 상황과 저수율을 모니터링하는 등 철저하게 상황관리 할 예정이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697.2㎜로 평년의 92.9% 수준이다. 다만, 경기와 충남지역은 각각 79.8%, 81.4% 수준으로 전국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나, 8월과 10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9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하여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없을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
- 1일 평균 환자 수 수도권 감소, 비수도권 증가
: 지난 한 주(8.1.~8.7.)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495.4명으로 그 전 주간(7.25.~7.31.)의 1,505.9명에 비해 10.5명 감소하였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81.7명으로 그 전 주간(7.25.~7.31.)의 158.1명에 비해 23.6명 증가하였다. 지난 한 주(8.1.~8.7.)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936.6명으로 지난주(959.7명)에 비해 23.1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558.8명으로 지난주(546.2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교육부
- 2학기 학사운영 방안
: ◈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2학기 전면등교, 단계적 추진 - (개학 시점~) 거리두기 4단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중심 부분등교 - (9월 2주~) 거리두기 3단계 전면등교 가능 및 4단계 학교급별 2/3 내외 ◈ 학교방역조치 강화 및 신속대응 협조체계 구축 - (백신접종) 9월 초순까지 교직원 및 고3, 수험생 접종 완료 예정 - (방역지원) 개학전후 총 4주 방역집중주간 운영, 방역인력 최대 6만명, 자가진단 및 급식 등 방역지침 추가보완 - (협조체계) 방역당국·전문가, 교육청,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및 신속대응 ◈ 등교확대 집중을 위한 학교·교육청 업무부담 경감 추진 - 9월 하순까지, 불요불급한 공문·출장·행사 지양 및 교육부 사업 축소·조정(2학기 22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종합감사 일정 연기 ◈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향 유지 및 학사지원 강화 - 강의 시간·공간 분산 및 실험·실습·실기·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 단계적 확대 - 대학 특별방역기간(~9월) 동안 지자체 합동 학교 밖 시설 점검 등 방역 강화

● 환경부
- 매미 허물 사진 이용해 자동으로 매미종류 구분한
: 최근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종동정*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통해 매미 허물의 사진만으로 종을 동정할 수 있는 정보기술 융합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동정은 생물의 분류학상 위치 및 종을 바르게 확인하는 작업을 뜻하며, 최근 생물학계에서 정보통신 인공지능 기술(데이터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동으로 종동정을 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첫 대상인 매미 허물은 한방에서 '선퇴'라고도 부르는데, 현재 허물만으로는 정확한 종 동정이 어렵다. 다만 매미는 땅속에서 약 3~7년 동안 유충(굼벵이)으로 살다가 여름철 약 한 달간 성충으로 짧은 번식 활동을 마치고 죽기 때문에, 나무 등에 붙어있는 허물을 확보하기가 수월하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에서 사는 매미 12종의 허물을 한의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