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유치원생인 지유는 피아노 신동으로 각종 대회를 나가는 곳마다 우승을 휩쓸었다. 지유의 부모님도 지유를 피아니스트를 만들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아 부었다. 하루는 기분 전환 겸 지유의 가족들은 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지만 얼마 못 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 뒤에서 과속을 하던 차가 지유 가족들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다행히 지유의 부모님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문제는 지유가 오른손을 다치게 된 것이다. 신경을 다쳐 피아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안타까운 부모님은 가해 운전자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요구한다. 앞으로 대회 우승 상금 등과 피아니스트로써의 수익까지 덧붙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 가해 운전자는 부모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할까?

 <주요쟁점>
- 아동의 미래 상황까지 고려해 보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 보상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있는지 여부 

Q. 교통사고로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미래 상황까지 고려해 보상을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치료비(적극적 손해),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위자료(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일실수입 액수의 산정,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학생이나 미성년자인 경우에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장래 가능성을 감안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장차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국내에서 미래 상황을 고려해 보상이 진행된 사례가 있나요?

위와 같은 법리는 사고 당시에 어느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적용되며,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적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의대생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의 장래 기대수입 산정과 관련하여, 의대생이라 할지라도 향후 의사가 될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사망한 의대생의 장래 기대수입은 일반 도시일용 근로자와 같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정형외과 전문의까지 취득한 후 공군대위로 복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는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즉 이러한 판결에서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장래 가능성까지 판단하여 미래수익(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Q. 사례에서 지유의 가족 측은 얼마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안의 경우, 피아노 신동인 지유가 각종 대회에서 우승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 5~6세인 상황에서 확실한 정도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회 우승 상금과 피아니스트로서의 수익을 모두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지유의 소질을 감안하여서 최소한 도시 일용 노동자의 평균임금보다는 높은 일실수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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