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평촌에 사는 직장인 서모씨(42)는 작년 초 신청한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처리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모씨는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주식담보대출 등을 모두 받아 주식투자를 시작했다가 몇 달 만에 원금을 모두 잃고 대출금과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기각사유에 대해 서모씨가 투기성이 강하고 과도한 주식거래로 인한 채무로 분류, 서모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처리 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개인회생 악용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 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개인회생신청 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하면서 처리기간이 대폭 늘어났으며, 기각 처리되는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광윤의 임종윤 변호사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시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원금에 대해서만 변제를 하게 되며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1주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내려져 채권추심도 중지된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채무목록과 변제계획안, 재산목록,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등이며, 이때 서류나 채권목록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면 기각을 당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자격 및 준비과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며, 평일 화ㆍ목요일에는 직장들을 위한 야간상담(오후10시)도 진행하고 있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