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경상북도 구제역·AI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9일 가금류 및 축산 관련 모든 차량과 종사자에 대해 내린 스탠드스틸(일시 이동중지·가축이동중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이동중지명령은 경북도 구제역·AI방역대책본가 AI확산을 막기 위해 실행하는 명령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종사자 및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가축 이동중지명령은 가축전염예방법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령 합니다. 명령은 최대 48시간 동안 유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회에 한해 최대 48시간 동안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동 대상이 되면 가축 및 관계시설, 장비 등에 대한 소독과 방역이 병행된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가축 이동중지명령이 발동된 지난 17일 밤 12시쯤 안동에서 닭분변 차량을 이동하다 적발됐습니다. 또한 B씨는 같은 날 대구시 달성군 자신의 농장에서 군위 도축장을 다녀갔다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제역으로 인해 지난 17일 오전 6시부터 36시간 동안 가축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동안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일부 지역에 가축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이 발령된 적은 있지만 이번과 같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최초입니다.

한편 구제역은 전국적인 스탠드스틸 조치에도 불구하고 용인과 진천 등에서 감염 의심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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