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기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라는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거에는 PC와 스마트폰 사용에만 주의하면 됐지만, 사물인터넷(IoT) 시대에는 보안위협이 도사리는 영역이 넓어졌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29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DNS 서버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장애)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이와 관련 당시 악성 코드가 설치된 단말(좀비 PC) 중에는 통신기능이 있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이른바 '스마트 가전'도 있었다고 전했다.

▲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기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라는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출처/미래의 창)

사물인터넷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실시간 수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 심우민 국회입법조사관은 "규제가 필요한 상황을 예견해서 무작정 입법하기보다는 현장 상황과 실제 사업자·이용자의 요청을 반영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사물인터넷 관련 법제를 만들 때 '소통적 규제 형성'이나 '지침' 등 연성 법(Soft Law)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다. 연성법이란 전통적인 법 관념인 경성 법(Hard Law)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해당 법이 적용되는 이해당사자의 자율적 판단 기준을 존중하는 법의 운용을 가리킨다.

심 조사관은 "사물인터넷은 기술발전 초기 단계기 때문에 규제대상을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며 "연성 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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