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 / 박지애 변호사 

#NA
효정은 동네에서 프랜차이즈 분식집 OO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손님이 방문하며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맛집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손님이 조금씩 줄기도 했지만 효정은 더 열심히 일하며 분식집을 운영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 중 효정의 분식집이 포함되게 됩니다. 효정은 사실확인을 했고, 알고보니 확진자는 효정의 매장이 아닌 XX점을 방문했던 것이었습니다. 동선 공개 이후 효정의 분식집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고 시의 잘못된 표기로 피해를 본 효정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국 효정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런 경우, 효정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닝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확진자 동선이 공개 되서 해당 상점이 공개된다면 피해는 더 커지게 되는 되요. 오늘의 사례처럼 동선 공개 과정에서 잘 못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정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증명해야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효정의 분식집이 공무원의 과실로 확진자 동선에 잘못 포함되었다는 사실관계는 명백합니다. 그러나 효정의 분식점 매출 감소가 잘못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전체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과 잘못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라는 특정한 이유로 발생한 손해액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클로징
실제로 부산시의 한 가게 체인점은 지점이 잘못 공개된 바람에 폐업까지 이어졌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말처럼 잘못된 동선 공개로 손님이 줄어든 것인지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부디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해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임수현 / 연출 : 홍탁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