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이다.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시작했다. 2020년까지 158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고, 이 중 2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의 필수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중복 지정이 되지 않으므로,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절차와 일정은 먼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 17:00까지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9월)를 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정부지원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먼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고,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인건비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 가점(5점), 융자 한도 상향(70%→80%), 금리우대(1.2~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1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사례집을 제작하여,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공헌을 하면서 사업성과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활동사례를 홍보하였고, 올해는 도시재생지원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하고 있다.

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이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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