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4차 대유행을 맞으며 오늘(12일)부터 수도권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조정되었다.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장 크게는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사람을 만나더라도 1대1로만 만날 수 있는 것. 다만 낮 시간대에만 사적 모임이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그 외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시민들의 야간 이동·모임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야간 대중교통 운행을 20% 감축하기로 했다. 버스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하철은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4단계가 12일부터 시행되면 서울의 밤은 '야간 통행금지'와 유사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녁 사적 모임이 크게 제한을 받는 데다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감축운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러명의 인원이 모이는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도 높아진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해당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집합 금지되는 유흥시설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아울러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한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아울러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정부는 이 같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방침을 발표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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