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다양한 직업 중 물류와 배송에 특화된 대한민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지입차’ 운전. 특히 학력, 성별, 나이 등 직업에 도전을 방해하는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입차·지입일 정보’ 코너는 현재 필드에서 뛰고 있는 지입차주는 물론 도전을 준비 중인 예비 차주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문 및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신뢰와 진심을 나르는 ‘문로지스 주식회사’)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공제조합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용 차량은 해당 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다.

[사진 제공 / 문로지스 주식회사]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보험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은 19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현재까지 6개 공제조합이 운영 중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약 20.3조원, ’20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8.2%(약 1.7조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 100만대가 가입하고 있다.

자동차공제는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해 왔으나, 사고접수, 보상처리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등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상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또 조직 운영상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 경영정보의 내·외부 공개와 관련한 투명성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은 자동차공제에 대해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제서비스 체계 구축,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마련되었다.

보상인력 역량강화 및 접수·처리 사각지대 해소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담당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손해사정 교육 의무화·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야간·주말 사고접수 등 365일 24시간 공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개선(사고접수·지불보증·현장출동에 공백이 없도록 개선명령)한다.

수요자(사고 피해자) 관점의 분쟁조정 체계 구축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쟁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유형별로 객관적·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21.7월)하고, 분쟁조정 신청·진행 등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조정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공제민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시행(’21.7월)한다.

안정적·예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제시스템 개편
공제조합의 지부까지 적정 지급여력비율(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분담금 관리 및 조정기준’ 마련·시행(’21.下, 국토부 고시)하고, 공제조합 재무제표와 결산방식 통일을 위해 마련(기 배포)한 ‘회계처리 표준안’의 시행 결과 모니터링과 환류를 추진(매년)한다.

화물운송 사업자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분담금(보험료) 할증을 원점화했던 화물차공제 대폐차 할인제도는 폐지(’21.7월)하여, 화물운송 사업자 스스로 안전운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화물차 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업용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자(’20년 575명) 중 화물차가 가장 높은 비중(210명, 36.5%)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자배원은 즉시 개선할 과제에 대해서는 7월 1일자로 개선명령 등을 조치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공제조합이 협력하여 마련한 이번 혁신방안으로 사업용 차량 관련 사고피해자가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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