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웹 예능에서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 씨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박나래_인스타그램)
(박나래_인스타그램)

앞서 박나래는 CJ ENM이 론칭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에서 박나래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들며 장난스럽게 발언하며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제작진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식으로 사과했으며 박나래도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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