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6월 넷째 주, 다양한 사건과 소식이 자동차 업계에서 들려왔다. 그 중 수입차 모델이 대거 리콜에 들어가 중점적으로 다뤄보았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테슬라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75개 차종 24,94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밝혔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아우디 A6 45 TFSI Premium 등 46개 차종 9,759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볼보 S60 등 7개 차종 7,208대는 연료공급제어장치 퓨즈의 용량 부족으로 이상 전류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벤츠 C 200 2,537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GLA 200 d 등 12개 차종 760대는 조향핸들 축(스티어링 샤프트) 내 베어링과 장착 구멍 간 유격으로 베어링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C 200는 6월 25일부터, GLA 200 d 등 12개 차종은 6월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포드 Aviator 2,098대는 이미지처리모듈에서 실내 화면으로 전달되는 신호의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상황이 화면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6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테슬라 Model3 516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장치의 조립 불량으로 캘리퍼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1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볼트 재조립)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포르쉐 카이엔 쿠페 등 2개 차종 424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등 3개 차종 320대는 후방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8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또는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마지막으로, 스즈키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320대는 계기판의 회로 기판 불량으로 속도계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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