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7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다. 친구와의 만남부터 사회·경제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느 부분들이 달라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개한 개편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새 거리두기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단계 방역 조치가 각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에서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2시간 더 늘어난다. 또 수개월째 문을 닫고 있는 수도권의 유흥시설과 홀덤펍도 다시 문을 열고 영업할 수 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돼 일단 14일까지는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로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비수도권의 기준은 한층 더 완화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모임 규모에 상관없이 만나도 된다.

완화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도 살펴보자. 1단계는 유행이 억제되는 상황이다.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친·인척이나 지인, 친구 등과는 인원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다. 식당, 카페, 헬스장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들이 최소 1m 거리를 두거나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 인원제한 하에 원하는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다. 지역축제나 설명회, 기념식 등 각종 행사는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고 진행하면 된다. 다만 50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접종자의 경우 실외 인원기준 집계 때는 제외된다. 정규 예배,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2단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역유행' 단계로, 각종 모임의 규모가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9인이상 금지' 기준에 따라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은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2단계에서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의 경우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웨딩홀 별로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야한다. 백신 종류별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단계는 '권역별 유행'이 본격화하는 상황으로, 모임 규모가 더 줄어든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모임은 '5인이상 금지' 규정에 따라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며, 각종 행사와 집회는 참여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행사 개최를 허용한다. 2단계 때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던 유흥시설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등에 더해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침방울(비말) 발생 위험이 큰 고강도·유산소 운동은 할 수 없다. 다만, 접종 완료자는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전국 '대유행 상황'인 4단계에서는 외출 금지 수준으로 각종 활동이 제한된다. 3단계와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이상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이 생기는 셈이다. 일상은 물론 사회·경제적 활동 대부분도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각종 행사는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실내체육시설, 3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특히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져 문을 닫는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으며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방문면회가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진행되고, 종교활동은 온라인 등 비대면만 허용된다.

거래두기 개편안과 맞물려 7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선 1차 접종자는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시설 이용시에도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특히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트래블 버블 시행으로 접종자들의 해외 단체여행도 허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 및 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현재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과 함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이라는 밝은 터널 끝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려가 많은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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