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박주선 의원]



박주선 의원 벌금 80만원, 네 번째 구속에서 다시 일부 무죄 판결

 

박주선 의원이 벌금 80원을 선고 받고 일부 무죄 판결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 1월 19일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과 동장 13명이 참석한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벌금 80만원을 선고 했다.

 

앞서 박주선 의운은 지난 총선 민주당 모바일 경선과정에서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재판에 따르면 박주선 의원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성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의 보좌관 이모(2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모(50)씨와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48)씨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 했다.

 

박주선 의원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며 대검 수사기획관, 김대중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 의원은 한때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됐었지만 검찰을 떠나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친정 검찰과의 불화가 시작됐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네 번 구속, 네 번 무죄’라는 사법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


뉴스팀 (sisunnews@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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