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및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제공]
[사진 및 자료 제공 / 한병도 의원실 제공]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의원은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차 기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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