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사진/Pxhere]
[사진/Pxhere]

10년 전 오늘인 2011년 6월 20일에는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지난 2011년 4월 16일 시행된 이후 실제로 첫 통보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보 최초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A 씨로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었습니다.

A 씨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들은 A 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지서에는 A 씨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번지 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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