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수현 수습] 경찰공무원인 용호는 절도 관련 오인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인 인구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다. 용호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인구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든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인구는 용호에게 딸의 통장을 요구했고 용호는 계속 거절하다 인구의 간절한 요청에 초등학생인 딸의 통장을 건네주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인구는 한 달에 한 번씩 90만원을, 총 3번에 걸쳐 270만원을 딸의 통장으로 입금했다. 그러다 세무 조사과정에서 용호는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경찰청장으로부터 강등조치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인구는 통장의 돈은 용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딸에게 장학금을 줄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딸의 장학금으로 준 돈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안의 경우 민원인인 인구가 경찰공무원인 용호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점, 용호의 딸이 미성년자로 초등학생에 불과해서 실질적으로 용호가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용호의 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270만 원 전부는 용호가 수수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비록 1회 100만원을 초과해 입금된 것은 아니나 근접한 기간에 90만원씩 입금이 이뤄졌고, 인구의 각 입금액이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제한범위에 거의 근접한 액수인 점을 살피면 이는 비록 청탁금지법의 처벌요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편법적으로 청탁금지법을 탈피한 것으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지만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상 청탁금지법상의 범죄 성립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상의 뇌물수수의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위반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만큼 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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