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유튜브, 넷플릭스 등 볼거리 시장에서 급부상 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세계적으로 콘텐츠 제작과 소비 환경이 OTT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OTT 업체들을 중심으로 ‘음악 저작권’ 문제 잡음이 불거지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가수 곡을 번안해 유튜브에 올리고 원곡인 것처럼 등록해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벌어지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조치에 나섰다. 최근 아이유의 '아침 눈물',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윤하의 '기다리다' 등의 곡을 중국 쪽에서 무단으로 변형해 부른 뒤 원곡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번 분쟁을 점화한 것은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 시스템이다. 콘텐츠 아이디는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의 시스템이다. 한음저협 측에 따르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중국어 번안곡의 음반 제작사가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먼저 등록해 오히려 K팝 원곡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이다. K팝 원곡 레이블이 그동안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음반사가 먼저 등록해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고 있었던 것.

이처럼 원저작자의 아무런 승인 없이 저작물을 무단 리메이크하고, 심지어 원곡의 저작인접권까지 주장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와 국내 대표 음반 제작사들이 팔을 걷어 붙였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단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과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 협의체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가 참여한다. 참여 OTT 사업자는 네이버와 LG유플러스,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KT,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 8개사다.

협의체는 OTT에서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창작자와 플랫폼의 상생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대표 음반 제작사들이 OTT 업체 등의 음악 사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회원사인 국내외 주요 음반 제작사 11개 사가 '방송물전송위원회'를 발족했다.

방송물전송위원회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소속된 하이브를 비롯해 SM, YG, JYP 등 이른바 3대 제작사와 예전미디어, RBW, NHN벅스, 다날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뮤직코리아,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워너뮤직코리아 등이 회원사로 참여했다. 방송물전송위원회는 플랫폼이 성장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권리자'의 수익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일환으로 음콘협을 운영 사무처로 두고 OTT, IPTV, SO(방송플랫폼 사업자)의 VOD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음악 사용과 관련한 주요 현안 및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인 OTT는 최근 콘텐츠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의 저작권료를 두고 음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음악저작권단체와 OTT 산업이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원저작자의 아무런 승인 없이 저작물을 무단 리메이크하고, 심지어 원곡의 저작인접권까지 주장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