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민비서’ 간편인증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백신접종정보와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카카오, 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간편인증’을 적용하여, 기존 정부24를 통해서만 로그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보다 쉽게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이번에 적용된 간편인증서비스를 통해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에서 카카오, 통신사 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 (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인증서 중 하나를 발급받으면, 국민비서 간편인증 로그인을 이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
: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7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3천건) ▲무등록 자동차(7.3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12천건) ▲불법명의자동차(6.4천건)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64천건)한 자동차 등이다.

● 고용노동부
- ‘네이버’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 최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여 6월 9일부터 착수하게 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정보 ‘한눈에’
: 폐수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산업종류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현장 실측 조사(전국 536개소) 결과를 중심으로 제작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 안내서'를 6월 9일 발간했다.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업종에 따라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과 농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업종별 배출특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에 과학원은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작성 결과와 폐수배출시설 종류별 배출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폐수배출시설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배출목록은 폐수배출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한 수질 오염물질 분석결과와 해외 선진국(미국, EU 등)의 문헌자료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분류된 82개 폐수배출시설별, 수질오염물질 5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 양자기술‧산업 육성법 마련‧시행
: 양자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양자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개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시행령)를 거쳐 10일(목) 시행된다. 양자정보통신(양자통신‧센서‧컴퓨팅)은 미래 산업의 전환을 이끌 핵심기술로서 미국, 유럽(EU),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산업 기반이 미약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양자정보통신의 정의부터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근거, 전담기관 및 양자정보통신산업협력지구(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서 추후 양자기술 및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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