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5월 11일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보험가입 유예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5월 12일 이후 민박 신고를 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으로, 보험 가입대상은 농어촌민박 시설을 포함하여 재난·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1층, 100제곱미터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이다.

● 교육부
-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 개최
: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을 6월 7일(월)부터 7월 19일(화)까지 개최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8.5조 원을 투입하여 40년 이상 노후 학교건물 2,835동을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 교원, 일반인 등이 미래학교 공간을 가상설계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하는 등 미래학교 조성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최한다.

● 환경부
- 여름철 녹조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유사한 강수량이 예상(기상청 장기예보)되어 6월부터 본격적인 녹조 발생 및 조류경보 발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6월 첫째주 기준) 대청호와 낙동강수계 일부 지점등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남조류가 출현했으며, 이번주 중으로 낙동강 하류에 조류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하여 녹조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녹조 빈발지역의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147개소)에 대해 4월부터 9월까지 오염물질(총인) 방류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 국토교통부
- 중고차 살 때 리콜정보(시정조치) 어플로 확인하세요
: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8개 민간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등 4개 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4개 업체에도 순차적으로 리콜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중고차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리콜정보를, 차량 관리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본인 차량의 리콜정보를 해당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체불임금 수급권 보호 강화
: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처음으로 출시한다. 6월 9일부터 체불 근로자는 압류 방지 계좌인 ‘(통장 명)임금채권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채권 전용 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신분증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된 ‘확인 통지서’(일반체당금)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소액체당금)를 소지한 후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6월 9일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도 시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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