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수습]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혜진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흡연자이다. 출근 전과 퇴근 후에만 흡연을 했고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전혀 하지 않았다. 하루는 옆 반 선생님이 야외 수업 때문에 혜진에게 겉옷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혜진은 선뜻 빌려주었다. 야외수업 중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장난감을 맡겼고 옆 반 선생님은 이를 겉옷 주머니에 넣었다. 한창 아이들과 야외 수업을 하다 옆 반 선생님이 아이에게 장난감을 꺼내주다 라이터가 함께 떨어졌다. 그리고 그때 원장이 그 모습을 보게 된다. 옆 반 선생님은 혜진의 옷을 빌렸다고 말했고 원장은 혜진을 찾아가 흡연을 하는지 물었다. 거짓말하기 싫었던 혜진은 맞다고 말했고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의 정서상 좋을 것이 없으니 정리하고 1주일 안에 어린이집을 나가라고 통보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주요쟁점>
- 흡연권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이 있는지 여부
- 흡연 여부로 어린이집 교사의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 흡연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Q. 우리나라에 흡연권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이 있나요?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권을 통하여 도출되는 기본권이고, 혐연권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생활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규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흡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흡연자에게 부당한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Q. 흡연을 이유로 어린이집 교사의 해고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근로관계 법령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는 어린이집 교사의 흡연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고, 나아가 비흡연자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흡연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교사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배는 불법이 아닌 기호품으로서, 단순히 어린이집 교사가 흡연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흡연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사례가 있나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하여 보육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서의 흡연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가 어린이집 내부나 어린이집 외부 경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우거나 어린이 옆에서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등의 경우에는 해고가 적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비위생적인 행위로 해고를 당한 케이스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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