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2명을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매니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매니저 박모(27)씨의 법무 대리인인 김 모 변호사는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선고 판결이 내려진 뒤 하루만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지난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부 공탁금을 걸기도 했으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씨 측은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이디스 코드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양쪽 모두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하려다 보니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유족과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 GQ 유튜브 영상 캡처)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1시23분께 레이디스 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소정, 애슐리, 주니,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차체 결함 의혹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과속에 의한 사고로 보고 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km로, 당시 비오는 날씨를 감안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한다. 당시 박 씨는 135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다고 진술했지만, 국과수 검정 결과 차량 뒷바퀴 빠짐 현상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며 차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우 클라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폴라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폴라리스는 지난 2006년에 창립되었으며 주식회사 일광그룹의 자회사로 음반과 매니지먼트, 콘텐츠 제작 및 투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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