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난 16~17일 일부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 리베이트(가입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등 휴대전화 시장이 과열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동통신사 마케팅 관계자들을 불러들여 경고에 들어갔다.

18일 통신업계와 방통위 등을 따르면 16, 17일 일부 이통사는 전 기종과 전 요금제를 대상으로 건당 최고 47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통상 가입자 1명을 유치할 때마다 지급되는 리베이트 규모는 대략 20만 원 내외. 그러나 16일 오후부터 가입자 유치경쟁이 불붙으면서 리베이트 규모가 건당 47만 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벌어진 불법 보조금 대란은 수차례 이상이다. 지난해 11월 초 아이폰6 대란 이후 지난해 연말 및 올해 초, 그리고 저번 주말까지 3차례 이상 불법 보조금이 살포됐다.(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벌어진 불법 보조금 대란은 수차례 이상이다. 지난해 11월 초 아이폰6 대란 이후 지난해 연말 및 올해 초, 그리고 저번 주말까지 3차례 이상 불법 보조금이 살포됐다.

다수의 소비자나 시민단체들은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단통법의 최대 장점으로 꼽혀온 이용자 차별 금지도 몇 차례의 불법 보조금 대란을 통해 사실상 무의미해진 데다 제조사들의 출고가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이런 보조금 대란이 지속 벌어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발간한 단통법 관련 리포트를 통해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의 상대적인 차별은 일부 시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1주일 단위의 보조금 공시로 합법적 차별이 여전하고 보조금 대란까지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은 여전히 허탈하다"며 "단말기 거품과 통신비 폭리라는 절대적인 차별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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